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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업보육외부사업]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  • 2024-08-29 09:23
  • 조회 60

본문 내용

-신청방법 및 대상

 

신청기간 2024.02.28() 00:00 ~ 2024.12.31() 23:59 까지

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: cod@win-win.or.kr

신청대상 기술분쟁 관련 조정·중재, 민사소송,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(창업기업 포함)

 

- (조정·중재) 중소기업기술보호법, 상생협력법, 하도급법, 발명진흥법, 산업기술보호법관련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

 

- (손해배상청구 소송) 상생협력법, 하도급법, 부정경쟁방지법, 특허법·실용신안법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*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

*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

 

- (행정조사)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,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

제외대상 1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([참고] 참조)


2. 디자인,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


3. 중소벤처기업부,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,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


4.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·폐업중인 기업


5.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-사업 신청서류

 

-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(붙임1)

- 개인(신용) 또는 법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붙임2)

 

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용 등

 
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(붙임3)

- 기술분쟁 신청유형 관련 자료

(민사소송)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

(조정·중재) 각 조정·중재위원회(또는 협의회)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

(소송준비)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,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

-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
- (법인) 직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제출용)

 

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 시)

 

-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붙임4)

 

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 시)

 

-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붙임5)

 
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 

서면심의(수시)

 

법률·기술·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

 

신청·접수 선정심의위 손해액 산정 방법 및 비용 산출 사업계약 체결 기업 부담금 납부 손해액 산정 결과안내

 

-지원내용

 

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(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)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

 

손해액 산정 비용의 50~90% 지원

 

손해액 산정 비용 기본 50% 지원, 우대조건* 충족 시 최대 90%까지 지원(우대조건 중복 적용 가능)

* 창업기업(7년 미만) 우대비율 : +20%

 

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% 지원

 

침해금지 가처분 인용,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,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,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

 

-문의처

 

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

 

02-368-8922, 8915

 

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

 

02-2155-3758, 3772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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