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: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기상기후산업분야의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자 청년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
2. 신청
가.신청기간: 2021. 4. 13(화)~5. 5(수), 18:00
나. 신청자격: 사업 공고일 기준 만34세 이하(1986년 4월 14일 이후 출생자)인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로
기상기후산업분야 에비창업자로서 협약종료일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
다. 신청방법: promotion@kmiti.or.kr 이메일 접수
3. 추진일정
신청ㆍ접수 | → | 서류평가 결과알림 | → | 발표평가 및 결과알림 |
2021. 4. 13. ~ 5. 5. 18:00까지 | 2021. 5. 10. | (평가) 2021. 5. 12. (결과) 2021. 5. 14. | ||
| | | | ↓ |
회계정산 및 결과보고 | ← | 협약종료 | ← | 사업설명회 및 협약체결 |
~ 2021. 11. 30. | 2021. 10. 31. | ∼ 2021. 5. 21. | ||
| | | | |
4. 지원내용: 창업자금 지원(최대 20백만원)
구 분 | 내 용 | 지원한도 |
임대지원비 | ·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,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, 관리비,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| 총 사업비의 30%이내 |
외주용역비 | ·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| 총 사업비의 50%이내 |
사업화지원비 | · 오픈마켓 등록, 홍보물 제작,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| - |
기자재구입비 | ·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(재료비, 기자재 구입 등) | 총 사업비의 50% 이내 |
지식재산권 취득비 | ·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·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| 총 사업비의 30% 이내 |
교육지원비 | ·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,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| 총 사업비의 20% 이내 |
창업활동비 | ·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(식비, 교통비, 사무용품비 등) | 총 사업비의 50% 이내 |
5. 문의
- TEL. 산업성장본부(성장지원실)(070-5003-5228)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고
※ 기타 문의사항은 063-220-3737 문의